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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원 22일까지 2주 연장… 맞벌이 부부 ‘긴급보육’ 시행

가족돌봄휴가 하루 5만원씩 지원
사회복지시설도 휴관 연장 권고

코로나19 감염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2주 늦춘 데 이어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도 2주 연장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기존 3월 8일까지로 예고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한다. 긴급보육 시 교사는 평소대로 출근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해야 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 휴가지만,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최장 5일(한부모는 10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지원된다.

정부는 또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해서도 22일까지 휴관을 연장하라고 권고했다.

휴관 연장 권고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노인주야간보호기관,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 시설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불편하겠지만, 더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해달라”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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