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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자체, 국유지 SOC 건설 가능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국유지에 SOC를 건설하는 행위가 가능해졌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주민 생활을 위한 사회기반시설(SOC)를 세우는 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등이 생활SOC를 설치하고자 유휴 국유지를 빌리거나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빌려 만든 생활 SO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공기업 등에 전대(빌린 것을 다시 빌려주는 행위)하는 것도 허용했다./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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