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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사진 왜 찍어 …사진 찍던 남성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주거지 인근에서 토지 사진을 촬영하던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7일 오후 3시 35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주거지에서 B(6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손 부위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는 모르는 사이고 시비가 붙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부동산을 보던 B씨가 A씨가 거주하는 곳 인근에서 토지 사진 등을 촬영하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상태가 위중해 응급 수술을 받고 입원한 상태”라며 “A씨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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