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근로환경의 일용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제'가 관련 기관의 미온적인 홍보와 해당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가입률이 극히 저조해 제자리를 찾지 못한채 겉돌고 있다.
15일 인천지역 고용안정센터와 근로자들에 따르면 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 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실업 급여 신청일 이전 한달간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퇴직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90-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평을 비롯한 계양·서구 등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되었어도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지금까지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인식부족으로 보험료 납부를 꺼리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험가입 미신고로 당국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단 한곳도 없어 정부나 일선기관들이 홍보 등 제도 정착에 대한 의지가 미흡하다는게 대다수 지적이다.
시민 윤모(43·인천 부평구)씨는 "일식집에서 일을 하면서 사업주에게 고용 보험을 얘기를 꺼냈다 해고 당하고 실업자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평고용안정센터 관계자는 "아직 제도 시행초기라 실태파악이 안된 상태이고 사업장에 대해 홍보를 강화 하고 있다"며 "홍보차원에서 행정처분은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