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경영악화로 폐업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피부에 직접 와닿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개 분야로 나눠 대책을 진행한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방안으로 지역화폐 ‘서로e음’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혜택플러스 가맹점 이용시 최소 18%부터 최대 22%까지 혜택을 지원한다.
또 서구 최초로 구금고인 하나은행과 연계해 인천신용보증재단과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1년간 이차보전 1%를 별도 지원해 업체당 5천만원 한도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융자 규모는 총 80억원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 40억원에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지원되는 재해자금 40억원이 더해진다.
지원 대상은 ▲시내버스·택시운송업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자동차정비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이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대출금액 최대 2억원 이내에서 2~3년 간 2.0%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아울러 구는 지방세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을 폭넓게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직·간접적 손해를 입은 의료업, 여행업, 공연업, 유통업, 숙박업, 음식업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장 1년) 범위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구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미소금융을 활용한 특별자금을 지원하며, 전통시장 이용자들이 원할한 접근을 위해 기존 12시~14시까지 주차단속을 11시~14시까지 연장한다.
상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착한임대인운동’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재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의 모든 영역이 불안정하고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소상공인·중소기업은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다. 구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주민 및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