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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동백지구 아파트 미분양전매 33명 적발

분양권 전매금지 지구로 지정된 용인 동백지구내 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웃돈을 받고 매매한 부동산 중개업자와 무자격 분양자, 건설업체 등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용인경찰서는 15일 분양권 전매를 통해 이익을 챙긴 혐의(부동산중개업법 및 임대주택법위반)로 속칭 떳다방 업자 이모(35.부동산중개업)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권모(43.여)씨 등 나머지 떳다방 업자 2명과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산 최모(49)씨 등 29명을 각각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무자격자들에게 분양권을 넘긴 ㈜M주택 법인과 직원 김모(32)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떳다방 업자들은 지난해 8월 초순께 M주택에서 분양한 동백지구내 25평형 임대아파트(분양가 1억5천600만원)의 3순위 분양권 29장을 M주택으로부터 미리 넘겨 받은 뒤 최씨 등 분양자 29명에게 웃돈을 받고 넘긴 혐의다.
떳다방 업자들은 분양권 1장당 450만원∼700만원의 웃돈을 받는 방법으로 이씨가 8천700만원을 챙기는 등 3명이 모두 1억4천7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M주택은 18층 아파트중 8층 이상 로열층의 분양권 29장을 미리 떳다방 업자 이씨 등에게 넘긴 뒤 성남시 분당구의 분양사무실에서 실제 분양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씨 등 분양자들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로 규정된 3순위 분양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1가구 2주택 소유자들로 시세차익을 노리고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M주택이 3순위 당첨자 대부분이 떳다방 업자라 미계약 사태를 우려해 이씨에게 분양권을 미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M주택이 분양권 유출 대가로 이씨로부터 대가를 받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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