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한 현재, 인천 서구가 마스크 제작 관련 규제에 대한 일시적인 개선방안을 정부에 요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관내 도시관리계획(항만) 내에 공장등록 돼 있는 업체가 마스크를 생산할 수 없는 업체이지만, 마스크를 제작·생산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구는 마스크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감안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적극행정전담 부서 지원위원회와 인천시의 사전컨설팅 지원을 받아 도시관리계획(항만) 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규제 개선의 방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가전염병 재난단계가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 등 하향 조치되면 2개월 이내에 마스크 생산을 자진 중단토록 할 방침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마스크 수급대책 등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구 역시 마스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회 등과 함께 면마스크를 제작·배부하고 있다.
또한 제17보병사단 병력을 마스크 제작업체에 지원하는 등 민·관·군이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현 구청장은 “국가적 재난사태 대응에 있어 적극행정을 구현해 마스크 수급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