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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문제로 이웃 폭행 50대 남성 집행유예 2년

쓰레기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 주민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후 5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69·여)씨를 폭행하고 계단 아래로 밀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의 집에 쓰레기를 왜 버리느냐”며 “빨리 치워달라”고 항의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복부 등을 걷어찼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B씨는 왼쪽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8주 진단에 따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심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2개월간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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