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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접수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영태) 수출지원센터는 품질과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자력으로 수출할 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해 18개 수출유관기관의 집중적인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하는 '2004년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을 16일부터 이달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정업체'로 선정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보험공사, KOTRA등 18개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받게 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수출 및 매출실적이 없는 기업이 L/C로 수출하는 경우, 신용장 기준 원자재구매에 따른 무역금융(동일 기업당 100억원 이내) 해당액에 대한 보증서 발급 및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지점별 한도의 우선지원 대상업체로 우대하고 수출신용보증 및 단기 수출보험의 한도 특별책정 및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 할인(총 32.5%)해 준다.
또 해외유명규격인증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외국인산업연수생 대상업체 지정, 병역특례대상업체선정 등에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수출구매상담회 개최시 우선 상담주선, 상담장소 제공, 카달로그 제작 지원, 바이어정보제공, 통역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시 우선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로 신청 전년도의 수출실적(L/C수출실적 포함)이 500만달러이하인 업체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체로 창업보육센터, 기술혁신센터, 신기술보육사업실시기관 등의 지원으로 창업되었거나 지원을 받는 업체이다.
신청서류는 거래은행등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1부,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가 확인한 2003년도 재무제표, 제품카다로그 등 회사소개서 1부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동동의서1부, 수출이행계획서 1부등을 신청서와 함께 우편으로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업체에 대한 선정은 재무건정성과 수출유망성, 기술성, 경영능력등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기중소기업 수출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말쯤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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