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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친 폭행 후 잠적했던 유명 BJ 징역 1년6월 구형

여자친구를 폭행한 뒤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붙잡혀 구속 기소된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인터넷 BJ A(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깊이 용서를 구한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올해 1월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자친구인 B씨를 폭행해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했다.

6개월가량 잠적한 그는 지난해 12월 한 시민의 신고로 서울 한 영화관에서 붙잡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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