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이 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 시행된다.
19일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를 오는 27일까지 진행하며, 5월 중 지급예정이라고 밝혔다.
도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당초보다 앞당긴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조치다.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4월2일부터 1996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만24세인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4월 16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이력 포함)만 준비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의 경우 별도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 달 8일부터 2분기 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수령한 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박한솔기자 hs6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