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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기간 연장 방침

검찰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동급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송치된 A(15)군 등 중학생 2명의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의 연장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이날 종료될 예정인 A군 등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 늘어난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을 상대로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오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다음 주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A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B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38만2천명의 누리꾼이 동의했다.

B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사건 담당 팀장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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