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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선거구 투표함 봉인…"선거무효 소송 추진"

미래통합당 민경욱(56) 의원이 4·15 총선 인천 연수을의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 법원 측이 해당 선거구의 투표함 등을 봉인했다.

인천지법은 지난 29일 오후 2시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들은 연수구 선관위 건물에 보관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함과 투표지를 비롯해 잔여 투표용지와 절취된 일련번호지 등을 확보했다.

법원 측은 이날 봉인한 증거품을 당분간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

이후 민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하게 된다.

민 의원은 이날 증거보전 작업을 지켜보며 취재진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가 많은 부분을 인용했다”며 “선거 결과를 두고 이상한 숫자와 통계에 대한 국민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상황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선거 관리시스템) 서버도 증거보전을 신청했는데 기각됐다”며 “항고를 할 예정이고 안 되면 반출금지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을 추진하겠다”며 “소장도 거의 다 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거보전 과정에서 비례대표 투표지 보전과 관련해 민 의원 측과 연수구 선관위 측이 한때 대립하기도 했다.

전날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민 의원이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안 판사는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가운데 17개를 보전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투표함,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이다.

그러나 나머지 전자 투표기, 개표기 일체, 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 10개의 증거 보전 신청은 기각됐다.

앞서 민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내 지역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민 의원은 이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4·15총선에서 재선을 노렸으나 4만9천913표(39.49%)를 얻는 데 그쳐 5만2천806표(41.78%)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62) 당선인에게 패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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