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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사고 무방비 노출

인천 지역 아파트나 중소 빌딩들이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틈타 승강기 안전관리와 정기 안전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 인천지원과 시민들에 따르면 시 관내 아파트와 빌딩 등에 승강기 1만7천여대가 설치, 운행되고 있으나 이중 책임유지 보수계약을 체결한 곳은 10%에 불과하다.
아파트관리소나 건물주는 매월 승강기 정기점검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그러나 관할당국은 적발시 단순 계도나 시정명령만 내리고 있어 승강기 부실관리를 부추기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S빌딩의 경우 승강기 2대에 대한 매월 실시해야하는 자체 검사는 커녕 정기 검사 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어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에는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모 아파트 103동 9층 엘리베이터 출입문 앞에서 이 아파트 104동에 사는 S모(15·중학2년)군이 엘리베이터의 깨진 출입문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다 목골절상을 입고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해 승강기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시민 윤모(49·여·인천시 만수동)씨는 "만수동 모 아파트에 물건을 배달하려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심한 진동과 기분나뿐 소리가나 불안해 혼이 났다"면서 "남동구 남촌동 소재 한 아파트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오래된 승강기는 약간의 유동과 소리가 나는 것은 알지만 매월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아파트나 빌딩의 관리소홀이 적발될 경우 계도하고 있다"며 "유지관리에 문제가 드러나면 즉시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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