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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지인 징역 15년刑

재판부 “은폐 급급해 엄벌 필요”

3살 딸을 철제 옷걸이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와 그의 지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여)씨와 그의 지인 B(23·여)씨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거남 C(33·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A씨 등 피고인 3명에게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2주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만 3세 여아인 피해 아동을 무차별 폭행하고 학대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아동이 숨을 멈췄음에도 살리려 노력하기보다 은폐에 급급해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A씨는 지적장애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B씨는 정신적 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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