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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영세 중소기업의 상거래 활성화 및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특례보험제도를 2004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액특례보험제도는 ▲건당 어음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이나 보험계약자의 매출액 규모에 관계없이 인수하며, 최고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어음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어음발행인의 인수가능 신용등급을 2단계 이상 완화해 인수해주며, 지원한도는 5천만원이다.
신보는 지난 해 8월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0개월간 2천300개 영세중소기업에 278억원의 보험을 인수함으로써 경기 불투명으로 인한 영세중소기업의 상거래 불안을 해소하고 자금 경색을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내수시장의 극심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업원 10명 이하의 영세중소기업들이 거래처 부도에 대한 염려없이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액특례보험 시행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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