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부정.유해 수산식품의 유통과 판매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대상은 ▲유해 수산식품 제조.수입.유통 행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수산식품 과대.과장 광고 및 판매 ▲수산물의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과 관련한 비리사범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이 기간 전국적으로 할인매장, 횟집, 수산물 제조.가공업체, 냉동창고, 어.패류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은 유해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기 위해 신고자 보호와 함께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