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하천 점용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 여파로 영리활동 지장, 매출감소 등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민간 사업자들을 지원,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행하게 됐다.
현행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상실한 경우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토록 규정돼 있다.
대상은 도내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들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하천 점용료를 감면하게 된다.
단 공공부문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