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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많은 ‘민식이법’에 경찰도 지자체도 ‘멈칫’

시민들 ‘법’ 두고 찬반으로 논쟁
관공서 등에 각종 민원 빗발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
지자체 소요예산 50% 확보해야

공무원들 여론 살피며 ‘눈치’
경찰도 구체적 지침 없어 ‘고심’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CC(폐쇄회로)TV와 안내판 설치, 도로 보수·개선 등을 진행해야 하는 지자체와 경찰 등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체 개선하기 위해 3년간 투입되는 비용 중 50%는 정부가, 나머지 50%는 각 지자체들이 각각 예산으로 확보해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고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군의 부모가 밝힌 내용 중 일부가 거짓으로 드러나고 여러 관련 의혹과 논란이 나오면서 지자체 등에 각종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존에는 ‘민식이법’과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불만은 있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했지만, 일부 의혹과 논란이 불거져 나오면서 전형적인 흑백논리로 나뉘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공정한 관점에서 검토되지 못하고, 단순히 민원인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법이 바뀔 수 있었다는 인식까지 나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A씨는 “솔직히 말해 (민식이) 부모의 눈물이 법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면서 “솔직히 속도를 위반했다는 말과 달리 블랙박스 영상에는 속도를 위반한 내용도 없고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의 줄임말)’인데, 배신감이 차오른다”고 말했다.

반면에는 ‘민식이법’ 시행이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과 보수 등이 이뤄진 것 뿐이라는 시선도 적잖다.

시민 B씨는 “단순히 사건만을 보고 법이 개정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검토 과정을 거쳐 개정돼 시행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터지면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작업을 시행하다가 자칫 여론의 뭇매를 맞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익명을 요구한 지자체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대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면서 “그러나 여러 논란이 한 번에 터지면서 잇따르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 움직였다가 낭패를 볼까 걱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경찰이 같이 도로 등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것은 맞지만 현재까지 법의 개정과 시행 빼고는 시설 설치 여부와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 등 방침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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