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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포상금에 과세… 공직사회 ‘불만’

해외연수 지원 이유 납세 고지
국세청, 포상금 ‘과세대상’ 입장
공직자 “국세청 행동 이해안돼”

국세청이 경기도를 비롯해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지급받은 포상금과 해외연수비용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고 뒤늦게 체납세금 추징에 나서면서 공직사회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공무원들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지급받은 포상금과 해외연수비에 세금을 부과하고, 불성실신고에 따른 범칙금과 가산세 고지를 통지 받았다.

일예로 이천시 공무원 A씨가 30년 장기재직에 따른 해외연수로 600여 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해외연수비의 35%에 해당하는 210여 만원의 납세를 고지받았다.

또 도청의 한 공무원은 2014년에 포상금 받은 내역을 불성실 신고했다며 8만원의 과태료와 가산세 등 25여 만원의 고지서를 전달받았다.

이같은 문제가 생긴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에게 지급된 포상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한 반면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국세청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인이다.

행안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13호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범위 내 포함된다’는 조항을 들고 있지만,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 20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과세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뒤늦게 자택으로 날라온 고지서 내역이 공유되면서 공직자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도의회 B씨는 “직장인 가운데 급여명세서를 검토해 세금을 사전에 제대로 떼고 지급했는지 일일이 따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며 “수년전 일을 이유로 가산금에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도청 C씨도 “앞으로는 해외연수를 갈 때 세금까지 고려해 예산을 책정 받아야 하는 것이냐”며 “국세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은 점도 많지만, 노조 등에서 공식 대응을 예정하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논란은 있지만 지자체에서 포상금을 소득세 대상으로 보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며 “공로성 해외연수를 위해 지급받은 비용은 세금징수 대상이 맞다. 하지만 포상금은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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