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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정신건강 진료비 ‘마음건강케어’ 확대

1인당 치료비 年 최대 36만원
주민등록 도내 거주민 신청 가능

 

경기도가 도민들의 정신건강 진료 부담을 줄이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를 추진한다. 이에따라 올해부터 도민 1인당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와 행정입원치료비가 연 최대 각각 36만원,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15일 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경기도 마음건강케어’ 사업 확대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로 수립된 ‘경기도 중증정신질환자 치료지원 강화방안’의 하나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며, 지난해 하반기에만 정신질환 초기진단비, 응급입원 본인부담금 등으로 1천215명에게 총 4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이다.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환자, 보호의무자 또는 의료기관이 환자 소재지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서, 영수증,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올해 1월 1일 발생된 진료분부터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항목에 따라 자격 조건이 다르고 지역별 예산 소진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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