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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원천봉쇄 실무대응팀 운영

관련부서 과장급 16명 구성
김포·파주·포천 등 합동단속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실무대응팀을 구성했다.


도는 16일 이재강 평화부지사 주재로 16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구체적 실행방안 등 점검에 나섰다.


TF팀은 평화부지사를 단장으로 평화협력과, 사회재난과, 건축디자인과, 군관협력담당관, 법무담당관 등 관련 부서 과장급 16명이 참여한다. 대북전단 살포방지 대책의 부서별 대책 이행과 조정, 점검, 추가대책 발굴, 유관기관 협조 등을 담당한다. 


향후 도는 대북전단 살포가 빈번한 김포·파주·포천시, 연천군 등 도내 시군과 경기남부·북부경찰청을 잇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전단살포 행위 발생 시 즉시 보고와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최대한 빠른 시일에 위험구역을 지정해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과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공고하기로 했다.


전단 살포 예상지역에 대한 도·시군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바다에 쌀이 든 페트병을 투기하는 행위도 수시로 감시한다. 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특별사법경찰단은 투입해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2일 도는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일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 가스주입 등 대북 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제지와 불법행위 사전 차단 ▲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한 단속과 수사, 고발 등 강력 조치 등 3가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막아야 한다”며 “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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