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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토지쪼개기 철퇴 경기도, 여의도 면적 69배 묶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안 26일 상정
지정 통과땐 이달 29일 고시 공고

 

경기도가 기획부동산의 임야 지분쪼개기 토지투기에 칼을 빼들었다.


경기도는 여의도 면적(2.9㎢)의 69배에 달하는 임야 200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지분쪼개기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오는 26일 열리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기획부동산들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 값에 대규모로 사들인 뒤 공유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공유지분 기획부동산’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에 따라 도시계획위에서 임야 200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29일 고시 공고를 낼 예정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고 5일 뒤인 7월 4일 지정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매입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천408건 등 4천46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당시 이 지사는 네이버 블로거에 ‘지분 거래하자는 수상한 업자들…제보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려 “마치 대단한 개발호재가 있는 듯한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유혹해 이익을 취하는 ‘기획부동산’이 기승이다. 조사 결과 올해만 성남, 의정부, 용인, 시흥, 평택, 파주, 연천 등에서 이런 거래가 집중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기획부동산들은 시흥 장현지구, 판교 대장지구, 팔당호 두물머리, 반월국가산업단지 등의 임야를 지분쪼개기로 팔아 상당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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