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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산 유치원 식중독 수사 본격화…'원인균' 찾기가 관건

CCTV 분석 착수…'보존식 폐기' 고의성 확인에 초점

 

집단 식중독이 일어난 안산의 A유치원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균 검출 여부가 이번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안산상록경찰서는 A유치원을 찾아 최근 한 달 치 분량의 유치원 내부 CCTV 영상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확보한 영상을 분석해 식중독 사건 발생 전후인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방과 후 간식이 보존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계획이다.

 

보존식은 식중독 발생 등에 대비해 집단급식 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음식 재료를 남겨 144시간 동안 보관하는 것으로,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유치원은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식중독이 발생한 지 20일이 되어 가지만 아직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균을 찾지 못해 보건당국이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지 모르는 보존식이 왜 없는지에 대해 경찰은 우선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치원 원장은 "급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으로 보관했지만, 저의 부지로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의 경우에는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식중독 발생 이후 유치원 측이 고의로 보존식을 폐기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형사처벌 등 이 유치원에 대한 사고 책임을 물으려면 식중독의 원인균인 장 출혈성 대장균이 유치원에서 제공한 음식이나 유치원의 조리칼, 도마 등에서 검출돼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유치원 측에서 모든 CCTV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CCTV 자료를 받았다"며 "급식 관련 장부도 넘겨받아 함께 살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유치원 측의 과실로 이번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밝혀진다면 유치원 측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게 된다.

 

업무상과실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 경기신문 = 김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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