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24일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고객을 협박,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견인차 운전사 김모(28.안산시 단원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6일 오전 4시께 수원시 권선구 모 신경외과에서 자신이 견인한 사고차량 주인 이모(29)씨에게 "무면허운전 중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은 것을 신고하지 않을테니 차량양도 각서를 쓰라"고 협박, 나흘 뒤인 2월10일 이씨의 투스카니 승용차를 자신 앞으로 명의이전한 혐의다.
김씨는 또 사고로 부서진 투스카니를 무상으로 수리하기 위해 2월12일 오후 11시15분께 화성시 태안읍 병점 지하차도에 차를 갖다 놓은 뒤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신고, 보험회사가 지급한 850여만원으로 차를 수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