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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컨설팅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 실증특례 등 승인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주방 관련 시설을 대여해 주는 사업인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공유주방 서비스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주방과 관련 시설을 대여하는 것이다.

 

다수의 사업자가 식재료 전처리 및 반조리가 가능한 하나의 주방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푸드트럭 영업장을 자동차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음식판매자동차 이외의 장소에서는 조리가 금지돼 있다.

 

별도의 장소에서 조리를 하려면 일정시설을 갖추고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 하나, 한 개 주방에 다수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소규모 창업자인 푸드트럭 사업자가 기반 시설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상 신고되지 않은 시설에서의 식재료 처리 문제가 상존해 왔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품질 높은 식품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해당기업이 법․제도적 규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신속한 컨설팅을 제공해, 4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미래성장을 견인할 신산업 육성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도는 지자체 최초로 규제샌드박스 신청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왔다.

 

류인권 정책기획관은 “현행법상 불가능했던 아이디어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도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해 컨설팅을 받고 싶은 기업은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실(031-8008-4287)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박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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