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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의혹부인 처벌은 위헌…'이재명 무죄'는 헌법에 바탕

학계,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처벌
공직선거법 해석 위헌성 지적
정치권도 '이지사 무죄' 힘 실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잠룡 빅2’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심리를 잠정 종결해 선고를 둘러싼 비상한 관심 속에 이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유·무죄 논란의 발단이 된 ‘방송토론’이 후보자 판단의 유용한 정보 제공이란 도입 취지와 달리 비난과 '카더라' 수준의 일방적 주장으로 변질된 만큼, 개선 요구도 쏟아진다.

 
빠르면 이달 중 대법원 상고심 결과가 예상되는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지난해 2심 직후부터 쏟아졌다.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조목조목 ‘이재명 무죄’를 주장한 이는 남경국 헌법학연구소 소장.


남 소장은 항소심 재판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등에 대한 무죄 선고와 달리 친형 입원 절차 진행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인정에 따른 벌금 300만원 선고가, 공선법 해당 조항과 달리 방송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부인하는 ‘답변’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또 통상의 선거와 무관한 행위의 진실 여부까지 확대 적용했는가 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견표명) 행위는 처벌에서 제외하는 공선법 해당 조항과 관련해 상대방의 의견표명에 대해 직권 남용이 없기에 나온 이 지사의 사실 발언일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선법 적용 시 방송토론 중 친형 입원 절차 시도 과정에서 관권 동원과 직권 남용을 단정적으로 발언한 상대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비방죄 적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 무죄’ 주장에는 법조계와 국회의원들뿐 아니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안병용 의정부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등 유력 인사들의 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남 소장의 무죄 주장에 이어 사실상 거부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데도 유력 후보로써 정책 설명을 위해 선거와 아무런 관련조차 없는 허위, 비방 등의 우려에도 참석을 강요받다가 ‘정치생명’과 ‘파산’ 등 말 그대로 상상도 못했던 난데없는 봉변에 처해지는 현실에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의 끊임없는 무용론 등 방송토론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범죄자조차 헌법으로 보장받는 ‘방어권’이 아예 존중되지 못했다는 지적마저 나오는 상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미 당선 유력을 넘어 확실로 불렸던 후보가 촌각을 다투는 방송토론에서 제대로 된 설명기회조차 얻지 못한채 막무가내 공세로 인한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경우로, 출마를 해봤던 사람들은 다 같은 심정일 것”이라며 “대법원이 잘 판단하겠지만 이재명은 누가봐도 당연히 무죄”라고 말했다.


홍숙영 한세대 교수는 “일부 정치가 등이 토론회를 전략적으로 쓰고 있어 안타깝다.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개선돼야 한다”라고 말했고, 이진수 한국방송통신대 겸임교수는 “이 지사가 안나가도 되는 토론에 유력 후보로써 나갔다가 한마디로 X만 묻힌 꼴로, 이러니 선거방송토론에 유력후보들이 불참하는 일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재명 지사 관련한 법 적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무죄인데,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라는 애매한 판단이었다”라며 “사법부의 선별적 법 적용으로 인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권자의 선택이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되어 민주주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유진상·박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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