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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채권 수수' 김종필 前총재 `실형' 모면

"죄질 무겁지만 고령.건강등 감안 집행유예"

정치 인생 43년만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처음 법정에 선 김종필(78) 자민련 전 총재가 나이와 건강 등을 감안한 재판부의 선처로 실형은 모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5일 삼성그룹에서 15억원 상당의 채권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정치자금은 공정한 선거를 가로막고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특히 피고인은 원로 정치인으로서 투명한 정치에 앞서야 함에도 직접 채권을 받았고 금액 역시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는 않은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추징과 관련, 채권이 당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추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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