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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재산세 659억 부과,,,전년도 대비 65억 증가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 등 주요원인으로 분석

수원시 영통구는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6만3천927건 65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천562건, 65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광교 갤러리아백화점 및 오피스텔 신축과 주택가격 상승,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 등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고지서는 전자(신청자에 한함)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가상계좌, 지방세ARS(1899-7500),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대국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6월 도입했다.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지방세입계좌로 입금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아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고 납부, 상담까지 할 수 있는 편리한 경기도 스마트고지서 납부도 운영 중이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581~2)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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