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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QR코드 출입명부 의무화 1주일…직접 확인해보니

발열 체크,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대체로 잘 정착
업주 "담당 공무원이 주 5~6회 찾아와 확인"
수기명부 작성 시 '신분증 미확인'은 다소 아쉬워

 

"기침하시나요? 열은 없으세요? 체온 좀 재겠습니다."

 

6일 밤 방문한 수원 인계동 소재 한 코인노래방. 입구에 손님이 들어서자 업주는 인사와 함께 발열 체크를 시작했다. 

 

이후 스마트폰을 꺼내 QR코드를 활용해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도록 안내했다. 채 1분도 걸리지 않아 절차가 마무리됐고, 손님은 노래를 부르러 방에 들어갔다.

 

같은 날 찾은 인계동 한 PC방도 QR코드 전자출입명부가 잘 작성되고 있었다. PC방은 보통 무인기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모든 손님의 기침과 발열 체크만큼은 직원이 직접 파악했다. 

 

지난 1일부터 의무화된 감염병 고위험시설에 대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초기에는 생소한 제도에 혼란과 당혹감을 느끼던 업주들도 의무화 시행 일주일이 다 돼 가자 점차 적응하는 모습이다.

 

코인노래방 업주 A(26)씨는 "(계도기간이었던) 6월 중순에만 담당 공무원이 일주일에 5~6번은 방문해 손님들에게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안내하는지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QR코드 활용이 어렵거나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아닌 손님은 신분증을 보고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C방 아르바이트생 B(27)씨는 "단골손님들이 '귀찮은데 굳이 작성해야 하나'라고 하지만 다른 손님과 차별할 수 없어 똑같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무작위로 방문한 6군데 업소들이 대체로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다. 

 

다만, 몇몇 업소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눈에 띄었다. 한 노래방은 입구에 전자출입명부 안내가 게재됐으나 카운터에는 손 소독제와 체온계가 없었고, 근처 한 PC방은 전자출입명부 안내 배너는 없고 손소독제와 체온계만 구비돼 있었다.

 

다른 노래방은 발열체크 후 QR코드가 없어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겠다고 하자,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하게 했다. 거짓 이름과 주소를 작성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보였다. 
 
팔달구청 정춘영 주무관은 "QR코드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구청에서 팸플릿과 홍보 배너를 더 지원하겠다"며 "전자출입명부 사용률이 낮은 업소를 방문해 담당자들이 QR코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는 QR코드를 사용해 감염병 고위험시설 이용자의 출입기록을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접촉자 파악 등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마련됐다.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감염병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10개소의 시설관리자가 QR코드를 설치하지 않거나 명부 작성에 미흡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형 혹은 집합금지명령 등 처벌을 받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김민기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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