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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10일부터 정규예배 외 소모임·행사·식사 금지

정세균 총리 "교회 등 소모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위반 시 벌금 부과 가능"

 

교회 등 소규모 모임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출입명부 관리도 의무화한다"고 8일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지만, 교회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정 총리는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핵심방역수칙 의무화는 10일 오후 6시부터 전국에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에 따르면 교회 책임자 및 종사자는 정규예배 외 소모임이나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등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

 

교회 내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시행해서도 안 된다. QR 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도 도입해야 한다. 교회 신도들은 예배 시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최근 유럽연합(EU)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 국민의 유럽 입국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정 총리는 "터키 등 일부 국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코로나19 보상금까지 내걸고 있다"며 "유럽 하늘이 열리는 것은 반갑지만, 전 세계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걱정과 우려가 더 크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며 "불가피한 경우라도 국가별 방역정책을 정확히 확인한 후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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