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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정

 

 

 시흥시가 시흥시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비례대표 이금재의원 대표발의)’를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인구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기여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위원회 전반 운영, 인구교육 등 인구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인구정책위원회 운영으로 인구정책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심의하게 돼 더 발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목표가 ‘출장 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부서 추진사업을 추진 영역별(저출산·고령화·인구변화대응)로 재편성하고,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인구정책에 대한 홍보 및 가치관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흥시는 2020년 5월 기준 총인구가 53만(내국인 47.9만, 외국인 5.5만)으로 50만 대도시에 진입한 데 이어 현재도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역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관점의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앞으로 조례 취지에 맞게 인구정책을 추진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시흥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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