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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원순 시장 사망, 타살 혐의 없어"…"피소 건은 공소권 없음 종결"

실종신고 접수 7시간 만에 발견
경찰 "변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 진행"
성추행 피소 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서울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지난 9일 실종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북악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이날 0시 1분쯤 숙정문 인근 성곽 옆 산길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앞서 박 시장의 딸은 전날 오후 5시 17분쯤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박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 44분쯤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점퍼, 검은 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검은 배낭을 멘 채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공관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택시를 타고 성북구 와룡공원으로 이동했고, 그 마지막 모습이 오전 10시 53분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이 일대를 경찰과 소방당국이 기동대·소방관 등 770여 명과 야간 열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 등을 동원해 수색해 박 시장을 발견했다. 실종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에서) 특별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향후 변사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신 주변에서는 가방과 물통, 휴대전화, 필기도구, 본인의 명함 등이 발견됐다.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세부적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발견 경위에 관련해서는 “소방 구조견이 먼저 발견하고, 이어 가던 소방대원과 기동대원이 함께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 안 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금까지 일부 언론에서 (유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경찰이 직접 유서의 존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의 비서로 일했던 A씨는 과거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지난 8일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익수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장은 브리핑을 통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세부적 사안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 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될 방침이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다. 서울시 측은 오전 10시부터 조문을 받기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인의 조문은 논의 중이다.

 

또한 서정협 1부시장이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열릴 때까지 시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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