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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스코 철강’ 운송 담합한 7개사 과징금 460억 부과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지난 18년 동안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46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천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대해 총 460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조치했다.

 

과징금을 부여받은 회사 중 CJ대한통운 94억5천500만원, 삼일 93억4천만원, 한진 86억8천500만원, 동방 86억4천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해동 18억9천만원, 천일티엘에스 2천300만원 등 이다.

 

이들은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 사업자 선정을 놓고 경쟁 입찰 방식에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지난 2001년 최초 입찰부터 담합을 이어왔다.

 

특히 담합 업체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각 회사가 낙찰 받을 물량을 미리 정한 후 합의 내용을 실현시키도록 응찰가격까지 공동으로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운송 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받은 대상은 한국의 대표적인 물류 기업이다”라며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방기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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