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수원 어린이집서 3~4세 아동 학대한 보육교사 2명 입건

온몸에 이불 씌우고 몸 누르는 등 신체 학대 정황 확인

수원중부경찰서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3~4세 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수원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육교사들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3~4세 아동 6명의 신체를 수십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낮잠 시간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포함한 온몸에 이불을 씌우고 손으로 목이나 가습 등 몸통 부위를 20~30초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아이가 이불 위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데도 이불을 잡아끌어 아이가 넘어지도록 하거나 밥을 먹이기 위해 아이의 팔을 강하게 잡아끄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달 자녀로부터 ‘친구와 다툼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어린이집 내 CCTV를 살펴보던 중 학대 사실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들과 약 2개월 분량의 CCTV를 분석한 끝에 A씨 등을 입건했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피해 아동 6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다니고 있었으며, 경찰이 수사를 착수한 뒤 문을 닫았다. A씨 등은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보육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CCTV상으로는 피해 아동이 발버둥치거나 우는 장면은 없지만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A씨 등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 등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