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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시민단체, 의장선거 비밀투표 원칙 위반으로 민주당 의원 12명 고발

  • 등록 2020.07.16 17:09:33
  • 8면

시민단체가 안양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는 15일 안양시의회 민주당 의원 1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와 공모공동정범죄(형법 제30조)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천위원회는 고발장에서 “민주당 의원 12명이 지난 3일 제8대 후반기 의장 선출에 앞서 사전 담합을 했다”며 “이는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서 규정한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무표로 선거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의회 규친을 위반하고 공동으로 부정투표를 획책한 것은 공모공동정범죄에 해당된다”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실천위원회는 또 “녹취록를 살펴보면 사전에 투표순서까지 정하는 등 무기명비밀투표가 아닌 협박, 강요에 의한 투표가 이뤄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적법성을 상실시켰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촛불혁명을 완수하라는 시민의 명을 받고 당선된 시의회는 두 번째 의장선출을 반민주적 행위로 담합하여 민주주의를 모욕했다. 비밀투표의 원칙을 깨뜨렸으며, 각 개인이 가진 공정한 투표권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며 “안양시의회는 초등학생도 지키는 무기명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반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며 의회 민주주의에 오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영태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유린하고 부정투표한 민주당 12명 의원에 대해 시민들이 사과와 사퇴 등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하며 오히려 무효돼야 할 공무행위들이 지속되고 있어 그 피해는 안양시의회 공무집행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어 오늘에 이르게 됐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시의회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 경기신문/안양 = 장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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