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불법쓰레기 봉투의 유통을 막고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달 2일까지 불법 쓰레기봉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8일 구에 따르면 쓰레기 봉투를 취급하는 대형소매점과 아파트 및 상가, 쓰레기 봉투 배출장소 등 동별 5개소씩 총 5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쓰레기봉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불법 쓰레기봉투 여부는 PDA(바코드 인식기)를 통한 쓰레기종량제 봉투 표면의 바코드를 인식해 거부반응 및 중복반응 등으로 확인하게 된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쓰레기 봉투를 불법으로 제작 유통시킨 업체 등에 대해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