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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혐의 부인…10시간 조사 끝 귀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오전 10시쯤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검에 출석한 이만희 총회장은 10시간쯤 뒤인 오후 7시 4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의 이번 검찰 출석은 지난 17일 이후 6일 만이다.

 

1차 소환조사 당시 이만희 총회장은 갑자기 지병을 호소했다. 검찰은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4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 그를 귀가 조처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 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10여 명은 오전 11시 수원지검 앞에서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 촉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촉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전피연은 “이 총회장과 신천지는 조직적·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해 코로나19의 확산을 초래했다”며 “검찰은 이 총회장을 구속해 증거인멸과 조작, 도주의 우려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지난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간의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 지난 8일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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