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국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일영 국회의원(민주·인천연수을)은 30일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실 거주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를 20%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의 투기 목적형 국내 부동산 취득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2090건으로 이 가운데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가 마땅한 규제 없이 이뤄지고 있고,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거래 허가제나 취득세 중과를 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거래금액에 따른 취득세 차등 부과를 명시하고 있을 뿐 매수자의 국적이나 실 거주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 외국인은 각종 금융 규제에서도 제외돼 역차별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어왔다. 주택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겪은 국가의 경우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금지(뉴질랜드)하거나 취득세 중과(싱가포르) 등의 시책을 펴고 있다.
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각종 규제를 적용하나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규제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논란이 커질 것”이라며 “해외에서 적용한 사례를 참고해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김수흥, 허영, 김경협, 박상혁, 한병도, 이탄희, 윤관석, 김교흥, 허종식, 박찬대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윤용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