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29일 신병교육대 입소 뒤 불과 며칠만에 구타와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 발생했다면 공상군인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결정.
법원은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뒤 정신분열증이 발병, 의병 전역한 김모씨가 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대 전까지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군 복무의 가혹한 환경이 직접 원인이 아니더라도 증상을 초래커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정신분열병과 공무수행 사이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