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을 평시에는 전면 폐지하는 대신 민간법원이 그 기능을 맡는 방안 등이 포함된 군사법 제도개선 논의 과제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29일 사개위에 따르면 법원과 법무, 변협, 법학교수, 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제2분과 전문위원 연구반은 자체 논의 결과를 취합, A4용지 27쪽짜리 보고서를 작성해 사개위에 제출했다.
전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군사법원이 군의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고 지금도 그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으나 국민의 기대수준과 물적 여건의 변화 등으로 여러가지 개혁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군대 질서의 유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두가지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비상시에만 운영하되 군검찰은 유지하는 방안 ▲ 항소심 군사법원만 폐지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담당하는 방안 ▲ 군사법원 재판부에 민간판사가 참여하는 방안 ▲ 군판사 소속을 국방부로 집중해 순회 군판사단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