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9일 군복무 중 동일한 정도의 신체 상해를 입었어도 여군이 보다 높은 등급으로 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박모(40)씨가 군복무 중 얼굴 등에 입은 상처로 상이등급 6급을 받았으나 여군의 경우 비슷한 상처에 대해 5등급을 받고 있다며 지난 5월에 낸 진정과 관련, 이같이 결정하고 해당 조항인 국가유공자지원법시행령 제14조를 개정할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생긴 경우'에 여성은 5급을, 남성은 6급으로 상이등급이 분류되고 보통의 흉터는 남.여 각각 7급과 6급으로 판정되는 등 시행령 규정에 `역차별'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