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9일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민간 주택업자들에게 부과한 200억원대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해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2001년 4월30일 이후 주택을 건설한 일부 업자들이 부담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38건의 행정소송 중 12건에 대해 지난 4~5월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만큼 나머지 소송수행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각 지자체에 해당 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지시하라고 전국 고검에 지침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 등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부과되지만 2001년 4월 시행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