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다니던 중소기업 사장을 납치,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용의자 2명이 범행 55일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경찰서는 29일 자신이 다니던 회사 사장을 살해, 암매장한 뒤 약속어음을 빼앗은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임모(44.무직.여주군)씨와 이모(42.노동.부천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께 임씨가 3년전 한달간 직원으로 일하던 용인시 양지면 모 회사에 찾아가 사장 이모(66)씨를 때려 실신시킨 뒤 임씨의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인근 야산으로 데려갔다.
이들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대라'고 협박했으나 이씨가 반항하자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로 이씨의 머리를 뒤집어 씌워 살해한 뒤 구덩이를 파 이씨의 시체를 묻고 2천3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빼앗은 혐의다.
이씨의 딸은 사건발생 이틀 뒤 '아버지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범죄에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형사 2개반으로 전담반을 구성해 공장의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2001년 11월부터 한달간 이씨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임씨가 사건발생 시간대에 현장 주변에서 있었던 점 등을 확인, 임씨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이다 이날 낮 임씨와 공범 이씨를 붙잡아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야산에 매장된 이씨의 시체를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10여년전 교도소에서 알게돼 서로 연락을 주고 받던 이들은 신용불량자인 임씨가 1천만원, 임씨가 4천만원의 빚을 지자 이를 갚기 위해 지난달 초 이씨를 범행대상으로 선정해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