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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파업 예고에 '국민에 피해 갈 경우 엄중조치' 경고

정부 "코로나19 시국…대화·협의 통해 문제 해결" 요청
"의대 정원 확대, 2000년 초 의료계 요구로 감축된 정원 회복 수준"
"대체의료인력·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 등 대응책 강구"
"국민에게 위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엄중 조치"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한다는 안을 밝힌 것과 관련 의료계가 반발해 파업을 예고하자, 정부는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면 엄중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5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하는 중이고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으로 OECD 평균 의사수와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정책은 과거 2000년 초 의료계 요구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해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년 동안 최대 4000명을 더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며, 의과대학 입학 정원 3058명을 2022년부터 매년 최대 400명까지 확대해 추가 인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등에 반대하는 총파업을 14일부터 돌입한다고 전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오는 7일 전국 인턴·레지던트들이 참여하는 젊은 의사 단체 행동을 시작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진료과 전공의도 업무를 전면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역시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수업과 실습을 거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의료계 줄줄이 파업 예고에 진료 차질로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는 법적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응급실·중환자실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인력 확보를 병원에 요청했고,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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