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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아파트서 '대마' 재배…다크웹으로 유통한 일당 경찰에 붙잡혀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이른바 다크웹을 통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2)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용인 일대에서 아파트 4채를 월세로 빌린 뒤 대마 재배 시설을 설치 후 6억5000만 원 상당의 대마초를 재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돼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을 통해 구매자를 물색한 뒤 재배한 대마초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파트에서 발견된 대마초 7㎏과 액상 대마 1.6ℓ, 현금 1070만 원을 압수하고 1억 8000만 원가량의 비트코인을 몰수했다.

 

이들로부터 대마초를 사들여 흡입한 43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대마초를 농축해 전자담배용 액상대마를 만들어 판 일당도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양의 자택 등지에서 액상대마를 제조, 판매해 1억5000만 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B 씨(23) 등 7명을 구속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다크웹을 통한 마약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기존 마약수사대 소속 5명을 한팀으로 하는 다크웹 마약전담수사팀을 꾸려 이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다크웹을 이용한 마약사범 검거는 16년 80명에서 올해 395명으로 크게 늘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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