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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만희 구속적부심 기각…19일까지 구속 유지

 

법원이 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13일 기각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3시간 40분가량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오후 8시쯤 이 총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상황,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가 부적법하다거나 구속 계속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의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총회장은 구속 만료일인 오는 19일까지 구속이 유지된다. 검찰은 이 기간 안에 이 총회장을 기소할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일 이 총회장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 측은 구속 12일 만인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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