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1일 간호사를 뮤직비디오에 등장시켜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한간호협회 등이 가수 박미경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간호사 출연장면은 간호사를 희화화하고 성적인 면을 과장해 표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 표현이 일반인의 인내 한도를 넘어설 정도로 선정적이거나 음란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며 인내 한도 내에서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의 장면은 어떤 개개인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고 `간호사'라는 다수 전체를 포괄해 표현했는데 신청인인 대한간호협회를 직.간접적으로 표시한 바 없어 특정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한간호협회와 간호사 3명은 박씨의 노래 `Hot stuff'의 뮤직비디오에서 박씨가 간호사를 연상시키는 복장으로 출연, 10초 동안 상대 남자배우와 선정적인 춤을 춰 간호사를 성(性) 상품화했다며 3월 가처분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