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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도내 학교에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 배포

교육공무직원 복무관리 기준 공유해 안정적 복무체계 마련
학교에서 자주 질문하는 복무 관련 내용 질의응답 작성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내’ 자료를 소속 기관과 각 학교에 14일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3만 5000여 명은 복무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

 

지난 4월부터 경기도교육청 취업규칙이 시행되고, 경기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복무관리의 명확한 기준이 수립됐다.

 

이번 자료는 안정적 근무환경을 제공을 위해 활용되면, 각 기관과 학교의 질문에 질의응답 형식으로 구성했다.


복무제도 주요내용은 ▲복무 관리 개요 ▲근로일·근로시간 ▲출장·연수·교육 ▲휴일 ▲휴가 ▲휴직 ▲모성보호 제도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특수운영직군 복무제도 등이다.

 

우호삼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안내 자료가 일선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업무 담당자의 부담을 덜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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