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경찰서는 1일 중국산 천일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소금판매업자 배모(44), 박모(42)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 등은 지난달 4일부터 시흥시 능곡동 비닐하우스에서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천일염 50t을 국산인 것처럼 5㎏, 10㎏, 30㎏단위로 소포장한 뒤 중국산에 비해 곱절의 가격을 붙여 모두 3t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배씨 등으로부터 팔다 남은 중국산 천일염 47t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